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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겸' 일명 '보이루' 윤지선 교수와 재판 결과
2심 재판 최종 판결
윤지선 배상금 5000만 원 지급
현재 보겸은 유튜브 328만 명의 구독자를 가진 1인 방송인이자 인풀루언서입니다. 2019년 철학연구회 학술잡지에 윤지선 교수가 게재한 논문 '관음증의 발생학'에서 보겸이 유행시킨 보이루라는 용어는 여성 혐오 표현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겸은 본인의 인사말을 여성 혐오 표현으로 규정했다며 윤 교수의 논문이 연구 윤리 위반이라고 반박을 했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재기를 했습니다.
이후 김보겸은 보이루 소송에서 끝내 승리를 했습니다. 1, 2심 재판부의 보이루는 여성 혐오 표현이 아니다라는 법원 판단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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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조계에 따르면 보겸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해 2심까지 배상 판결을 선고받은 윤지선 세종대 교수는 대법원 상고를 취하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윤교수는 보겸에게 5000만 원울 배상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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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재판부는 2013년부터 보겸과 그의 팬들이 사용한 유행어 보이루는 보겸의 실명인 보겸과 하이루를 합성한 인사말이일 뿐 여성 성기를 지칭하는 의미는 전혀 없었다고 판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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