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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으로 참전 이근 전 대위 귀국과 동시에 이런 처분받았다
- 우크라이나 참전 '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 대위 입국
- 부상당한 '이근' 전 대위 치료차 입국
- 경찰 당국 귀국 후 건강상태 고려 추후 조사한다
2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 대위가 우크라이나 참전에서 부상을 입고 재활 치료를 하기 위해 입국을 했습니다. 경찰은 '이근' 전 대위가 입국한 직후 출국 금지 절차를 바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근' 전 대위는 이날 폴란드 공항을 출발 인천공항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귀국하지 전 언론과 인터뷰에서는 침투 작전중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되어 더 이상 참전할 수 있는 몸이 아니어서 치료차 귀국한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 한 뒤 여행을 금지를 했지만 '이근' 전 대위는 러시아군과 싸우겠다고 우크라이나로 출국을 했습니다. 이에 외교부는 '이근' 전 대위를 '여권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만약 협의가 인정이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벌금 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어 경찰 측에서는 공항에서 바로 이근 전 대위와 면담을 통해 부상 상태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초 '이근' 전 대위의 귀국 소식이 전해지면서 경찰 당국에 도착 즉시 체포될 것으로 보였으나 경찰은 건간 상태를 보면서 추후 조사를 한다는 방침입니다.
출처 이근 대위 인스타그램 위키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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